과중한 업무로 발생한 질병, 보훈보상대상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훈보상대상자의 개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이로 인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상이가 발생하여야만 한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군복무 과정이었더라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충분히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아래의 인원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결장염을 원인으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공군 정비병으로 근무하던 A씨는 정비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수십여대의 차량을 혼자 정비하며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결장염이 발생하였음.

이와 같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이었더라도, 그러한 업무가 객관적으로 과중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충분히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군생활 과정에서 얻은 질병이 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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