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훈보상대상자의 개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
이로 인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상이가 발생하여야만 한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군복무 과정이었더라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충분히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아래의 인원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결장염을 원인으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공군 정비병으로 근무하던 A씨는 정비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수십여대의 차량을 혼자 정비하며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결장염이 발생하였음. |
이와 같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이었더라도, 그러한 업무가 객관적으로 과중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충분히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군생활 과정에서 얻은 질병이 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