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차이점

군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상이(질병 포함)을 입은 군인은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혜택은 크게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그 두 개념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해당 법률은 국가유공자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
2. 애국지사 ···
3. 전몰군경 ···
4. 전상군경 ···
5. 순직군경 ···
6.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그리고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해당 법률은 보훈보상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
2. 재해부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위 각 법률의 문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차이는 대상자의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 입니다.

이러한 관련성은 개개의 사안마다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군사훈련을 원인으로 하는 상이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공적인 체육대회 등을 원인으로 하는 상이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의 보훈혜택(보훈급여금 액수 등)이 보훈보상대상자의 보훈혜택보다 다소 높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군복무 과정에서 발생한 상이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등록신청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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