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Q&A_자주하는 질문

병사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통과해서 전역하면 남은 군복무는 어떻게 되나요?

보충역(4급)이 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전시근로역(5급)이 되어 실질적 면제를 받습니다.

병사 현역복무부적합은 병사의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제도이므로, 심사를 통과하면 보충역(4급) 또는 전시근로역(5급)이 되며, 해당 역종에 맞게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보충역 : 4급을 의미하여 일반적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합니다.

전시근로역 : 5급을 의미하며, 전시에만 동원되므로 실질적 면제처분입니다.

복무 중 다쳐서 신체등급 4급이 되었습니다. 병사 현부심이 자동적으로 진행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무 중 4급이 되는 경우는 현역복무가 원칙입니다.

병역법 시행령은 현역병의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이 되는 경우에 대하여만 자동적인 병역처분변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군에 입대한 후 신체등급이 4급으로 변경되더라도 현역복무를 계속하여야 하므로, 자동적으로 현부심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현부심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현부심이 불가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군복무 과정에서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우울증만으로 병사 현부심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병사 현부심은 질병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은 현부심이 가능한 질병/병명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든 현역복무가 어려운 상태라면 병사 현부심이 가능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3, 제137조 참조

병사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하기 위해선 6개월의 관찰기간이 필수적인가요?

6개월의 기간은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병역법 시행령은 관찰/치료기간이 없더라도 현부심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3 제1항 제5호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현역복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관찰/치료기간이 없더라도 현부심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사 현부심 컨설팅이라는게 있다는데, 혹시 불법인가요?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컨설팅을 받는다면 아래 내용을 주의하십시오.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가 “특정한 행동” 또는 “특정한 발언” 등을 통해 질병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라고 지시한다면 이는 병역면탈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병역면탈에 관한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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