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허가 고려사항 : 위치와 인원에 대하여

군부대에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고자 한다면 고려하여야 할 [위치와 인원]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만약,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aflawyer/222776008658

위치와 인원에 대한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부대의 국유재산 시설은 군부대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라 생각하시겠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국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은 장병과 관사가족에 한정됩니다.

군부대 내에 국유재산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국유재산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군사기지 등에 출입이 제한되는 민간인은 국유재산 시설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물론 면회 등을 이유로 잠시 출입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를 정기적인 고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결국, 국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은 군부대 내에 거주하는 장병과 관사가족에 한정됩니다.

둘째, 모든 장병과 관사가족이 국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 분들도, 두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장병과 관사가족이 국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군부대의 국유재산 시설에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대방문(입찰설명회)를 통해 알게 된 개략적인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부병사관사가족총 계
500명500명500명1,500명

그렇다면, 음식점의 잠재적인 고객은 1,500명이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병사들은 결식이 제한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병사들의 식사는 세금을 이용하여 병영식당에 만들어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사시간에 병영식당이 아닌 다른 곳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식사메뉴를 판매하는 음식점이라는 병사의 수는 잠재적인 고객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회식, 면회 등의 경우에는 병사들도 식사시간에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이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관사가족이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국유재산에 민영업체를 입점시킬 만한 규모를 갖춘 군부대는 군사시설이 위치한 업무지역과 관사/BOQ 등이 있는 거주지역이 구분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이로 인해, 거주지역에 있는 관사가족이 업무지역에 방문하는 것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음식점이 입점하는 국유재산 시설이 업무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관사가족의 방문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즉, 음식점의 잠재적인 고객은 “500명+a”로 보아야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잠재적인 고객을 “1,500명”으로 보았다간 음식점의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섯째, 군부대의 민영업체는 연중무휴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음식점의 경우, 설/추석 등의 명절을 제외하면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의 운영일자가 곧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부대의 국유재산 시설에 입점한 민영업체들은 연중무휴로 운영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군 부대를 예로 들자면, 공군 부대는 주기적으로 ORE, ORI 훈련을 하게 되며 해당 훈련은 1주 이상의 기간 동안 병력 전체가 주/야 구분없이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 도중에는 병력(간부 포함)들의 민영업체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가사 제한되지 않더라도 바쁜 일정으로 인해 병력들이 부대의 식당에서 신속히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욱이, 위 훈련 도중 등화관제나 기지방호가 이루어지면 민영업체들도 이에 동참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됩니다(운영협약서에 명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관사가족들도 민영업체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부대의 일정에 따라 민영업체의 운영이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군부대 내의 국유재산에서 사용허가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위 내용들을 숙지하시어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가 없는 상태에서, 잠재적인 손님의 수를 잘못 판단하고 최저입찰가를 아득히 상회하는 금액으로 입찰을 하여 금전적 손해를 보거나, 운영이 제한되는 시기를 간과하여 식자재를 준비하였다가 이를 버리게 되는 등의 문제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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