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부적합 대상자라면, 사유와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직업군인에 대한 형사처분 등이 있은 이후에 따라오는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및 전역심사”는 달갑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 동안의 군생활이 한 순간에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은 오랜 기간 복무해온 직업군에게 큰 압박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현역복무부적합 대상자가 되었다면 상당히 두렵고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현부심의 사유와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근무평정이 낮음을 이유로 현부심 대상이 되었고, 얼마 후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라면…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어떠한 발언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은 제59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56조(제4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1.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적되지 아니한 사람
2.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3. 4주 이상의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생교육과정에서 낙제 또는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교육이 중단된 사람
4. 근무성적 평정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평정자와 사적인 다툼이 있었던 점, 과중한 업무로 인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 등을 잘 정리하여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방법이 떠오르실 텐데요, 한 가지를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조사 받는 사유”와 “현역복무부적합자의 기준”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근무평정을 원인으로 현부심에 회부된 인원이 수령한 실제 통고서입니다.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을 보면,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4호에 의거 조사 후,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에 판단되는 사람이라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즉, 위 통고서를 받은 인원은 근무평정을 원인으로 현부심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조사 결과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제1호)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2.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3. 지휘 및 통솔 능력이 부족한 사람
4. 지능 정도가 낮은 사람
5. 군사보수교육을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
② (생략)
③ 영 제4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위험하거나 곤란한 임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사람
3.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때문에, 위 통고서를 받은 인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근무평정이 낮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소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또는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부심 대상자가 되었다면 관련한 사실관계와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변론전략을 수립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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