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성희롱 징계 가중처분 사유

직업군인이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를 받게 되면 기본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만, 가중처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기 본가 중
성희롱정 직파 면 ~ 강등

성희롱이란?그 직위를 이용하여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 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중사유1. 심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2. 상급자 지위를 이용하여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
3. 반복적, 계속적, 동일기회 수회 희롱
4.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5. 피해자가 여군/여군무원인 경우
6.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이상의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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