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B씨는 다수의 병사들을 기습적으로 끌어안는 등의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B씨의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은 오히려 “파면-해임”에 해당하므로 B씨에 대한 징계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은 징계처분의 양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 중에는 특정 사안의 가중된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하급자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가중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 가중사유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로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피해자에게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동종의 전력이 있는 경우 그 밖에 비행사실의 정도 및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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