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를 대상으로 상습추행한 부사관, 정직 처분 사례

공군 부사관 B씨는 다수의 병사들을 기습적으로 끌어안는 등의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B씨의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은 오히려 “파면-해임”에 해당하므로 B씨에 대한 징계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은 징계처분의 양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 중에는 특정 사안의 가중된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하급자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가중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

가중사유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로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피해자에게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동종의 전력이 있는 경우
그 밖에 비행사실의 정도 및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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