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에게 “멍청하다”고 말한다면…

상관모욕죄에서의 모욕이란, 욕설과 비속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관에게 모멸감을 주고 상관의 사회적인 명예를 떨어뜨리는 발언이라면 충분히 상관모욕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제64조(상관 모욕 등)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육군 병사로 복무한 H씨는 중사S씨에게 “간부가 무능력하고 멍청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문제되어 H씨는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H씨의 발언이 상관에게 모멸감을 주는 발언에 해당하므로 H씨에게 상관모욕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관모욕죄는 징역형만이 존재하는 범죄이며, 발언의 정도나 피해를 입은 상관의 수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이에 욕설이 아니더라도 상관을 향한 모욕전인 언사를 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만약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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