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를 먹으라고? 위력행사가혹행위 처벌 사례

병사로 복무하던 T씨는 대민지원활동 중 메뚜기를 발견하고, 이를 후임병에게 먹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후임병은 자신의 이로 메뚜기의 다리를 뜯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문제되어 T씨는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T씨의 행위가 가학적이며 후임병(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A씨의 행위가 위력행사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군생활을 하다보면 선임/후임 간의 관계에서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 중에는 장난으로 치부될 수 있는 행위도 있을 것이지만, 어떠한 행위는 충분히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상대방과 오랜 기간 군생활을 함께 하였거나 또는 친분이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을 당부드립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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