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도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군형법]은 군인 뿐 아니라 군무원에게도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관련하여 [군형법] 제1조는 [군형법]이 군무원에게도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군형법]은 일반에 적용되는 [형법]과 비교하여 양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군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또한 자신에게 [군형법]이 적용됨을 잊지 마시고, 관련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군형법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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