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은 군인 뿐 아니라 군무원에게도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관련하여 [군형법] 제1조는 [군형법]이 군무원에게도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
[군형법]은 일반에 적용되는 [형법]과 비교하여 양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군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또한 자신에게 [군형법]이 적용됨을 잊지 마시고, 관련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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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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