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먹는 음식 억지로 먹이면 가혹행위로 처벌됩니다.

육군 간부 S씨는 매운 청양고추를 병사들에게 먹도록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로 인해 병사들은 매운 청양고추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부 S씨는 위 행위로 인해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① S씨와 병사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병사들이 S씨의 권유를 거절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인 점, ② 위력행사가혹행위는 고의를 초과하는 목적 등이 필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S씨의 행위가 위력행사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S씨가 병사(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청양고추를 먹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S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병사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음이 인정되므로, 위력행사가혹행위가 성립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사안과 같이, 군의 문화와 특성은 법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군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실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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