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과정에서 일부상이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행정소송을 고려해야

육군 병사로 복무한 J씨는 군 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허리통증으로 인해 의병전역하였습니다.

J씨는 전역 후,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원인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보훈청은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요추 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J씨는 [요추 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J씨의 진료/복무기록과 행정소송에서의 감정 결과를 보면 J씨의 [요추 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군사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요추 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과정에서 관할 보훈청의 판단으로 인해 일부 상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관련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마일즈 법률사무소와의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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