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신체등급 판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하십시오.

이의신청 개요

이의신청은, 병무청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그 결과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5조(이의신청자 처리)
① 병역판정신체검사(19세 이상자로 병역처분변경 등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포함)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판정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10일 이내(기간의 만료되는 날짜가 토요일ㆍ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날로 만료한다.)에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청한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으며, 병역처분을 한 지방병무청에서 처리한다. 다만, 신장ㆍ체중은 신청할 수 없다.

이의신청은 신체등급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할 필요가 있으며,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와 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합당하다면 제출된 내용에 기반하여 신체등급 판정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의신청 주의사항

이의신청시에는 그 사유와 증거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들은 이의신청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므로, 자신의 질병/심신장애를 증빙할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관련 자료들을 정리/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상당히 짧은 편이므로, 만약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속히 절차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신체검사 일정이 정해졌음에도 해당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개인 부주의 등으로 신체검사에 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 언

이의신청은 납득하기 어려운 신체등급 판정에 대하여 신속하게 재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절차이며, 이의신청을 통해 신체등급(병역처분)이 변경되는 경우 또한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에 이의신청에 대해 고민하고 있거나 관련된 사항에 추가적인 의문이 있을 경우 마일즈 법률사무소와의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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