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박격포 부포수로 근무하던 H씨는 수십키로의 포탄을 운반하는 훈련을 하다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을 얻게 되었습니다.
H씨는 이를 이유로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지만, 관할 보훈청은 H씨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H씨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H씨는 관할 보훈청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취지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① H씨의 무릎 통증이 군 복무 시점부터 발생했던 점, ② 감정을 통해 H씨의 상이와 훈련 간의 관련성이 높은 것이 밝혀진 점 등을 이유로, H씨가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상이와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과 인과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고민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