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포병 무릎 부상,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사례

육군 박격포 부포수로 근무하던 H씨는 수십키로의 포탄을 운반하는 훈련을 하다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을 얻게 되었습니다.

H씨는 이를 이유로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지만, 관할 보훈청은 H씨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H씨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H씨는 관할 보훈청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취지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① H씨의 무릎 통증이 군 복무 시점부터 발생했던 점, ② 감정을 통해 H씨의 상이와 훈련 간의 관련성이 높은 것이 밝혀진 점 등을 이유로, H씨가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상이와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과 인과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고민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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