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상병이 악화되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례

군대에서는 육체에 부담을 주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평소 지니고 있던 상병이 악화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L씨는 군 복무 전부터 우측 견관절 탈구 증상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 복무 과정에서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가 발생하였고, 결국 방카트 병변 봉합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L씨는 관할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지만, 관할 보훈청은 L씨가 기존부터 우측 견관절 탈구 증상이 있었다는 이유로 L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L씨는 관할 보훈청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L씨의 우측 견관절 탈구가 군 복무 과정에서 재발/악화되었다고 보고, A씨의 상이와 군 직무수행 간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관할 보훈청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군인이 기존에 상병을 가지고 있던 경우에도, 그러한 상병이 교육훈련 등으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상병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11252 판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경우는 물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군입대 전부터 상병을 가지고 있던 부위가 군복무를 원인으로 악화되었다면, 합당한 보훈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