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도 상관모욕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같은 위치의 사람들끼리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를 예로 들면,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하는 교관이나 군기를 중시하는 분대장을 대상으로 하급자들이 불만을 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의 표출, 즉 뒷담화는 그 대상자가 듣지 못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는 뒷담화라는 행동이 대상자에게 모욕을 가하고 대상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고충을 토로하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대에서는 뒷담화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격한 위계질서가 요구되고, 이로 인해 별도의 군형법까지 두고 있는 군대에서는 상관에 대한 뒷담화가 상관모욕죄로 의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병사들 간의 대화에서 행정보급관을 지칭하며 욕설을 하였음을 이유로 상관모욕죄로 판단된 사례들이 꽤 존재합니다.

특히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금고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물론, 상관에 대한 뒷담화를 하기만 하면 모두 상관모욕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자세히 보면, 피해자(상관)에 대한 인격적 가치를 비하하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발언을 하였거나, 그러한 대화를 제3자가 듣게 되는 등 모욕죄의 일반적인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위 높은 발언을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하는 행위는 상관모욕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상관모욕죄로 의율되는 위험을 피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상관에 대한 뒷담화를 하지 않는 것이겠지만, 만약 분위기나 상황에 이끌려 뒷담화를 하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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