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지시/명령은 가혹행위에 해당합니다.

군대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시/명령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의 A씨는 부적절한 지시를 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가혹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육군 장교 A씨는 부대원 B씨가 업무 중 실수를 하였음을 이유로, B씨에게 2시간 동안 차렷자세로 서 있도록 지시하였음.

이후 A씨는 자신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장시간 차렷자세를 유지시키는 것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되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A씨의 징계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육군규정에 의하면, “가혹행위”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시/명령의 형태를 띄고 있더라도 그러한 지시/명령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가혹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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