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판, 드라마처럼 던졌다간 징계처분 받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회사와 같은 공간에서 타인에게 결재판, 펜, 잿떨이 등의 물건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군인이 현실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래 사례의 A씨는 하급자에게 물건을 던졌음을 이유로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의 벌목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육군 장교 A씨는, ① 부대원 B씨의 업무를 지적하며 B씨를 향해 리모콘을 던졌고, ② 또 다른 부대원 C씨에게는 사인펜을 던졌음.

우리 법원은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의 경우, 해당 물건이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 않더라도 충분히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98도1406 판결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형법상 폭행죄로 의율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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