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근무 중 그냥 자버리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군형법]은 경계근무시 잠을 자는 경우를 초령위반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징역형밖에 존재하지 않는 상당히 높은 양형의 범죄입니다.

군형법 제40조(초령 위반)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하게 하거나 교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초병이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신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실제 위 규정으로 인해 처벌받는 일이 있으며, 아래는 관련한 실제 사례입니다.

공군 병사 A씨는 경계근무 중 초소에서 3차례에 걸쳐 4~5시간 잠을 청하였음을 이유로 초령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음.

다만, 경계근무 중 눈을 붙였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는 볼 수 없고, 취침에 대한 “고의성”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중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즉, 생리적인 현상을 이기지 못하고 잠시 조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만,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경계근무 간 잠을 잔 것이라면 초령위반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기재한 내용처럼 초령위반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이므로 관련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시 주의하실 필요가 있음을 당부드립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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