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부적합심의로 인한 전역,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알아야 할 판례

직업군인에게 있어, 전역처분보다 더욱 불이익한 처분은 현부심에 따른 전역처분입니다. 때문에 현부심으로 전역을 하게 된 인원 중 많은 분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전역처분을 취소하길 희망하십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통해 현부심을 취소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현부심에 대한 군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부심 행정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39659 판결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판단에는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폭 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으므로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두107 판결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두12253 판결
장교 등 군인의 전역허가 여부는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 ···

위 각 판례의 내용과 같이, 우리 법원은 현부심에 대한 군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군의 결정(판단)에 명백한 위법이 있음을 밝히지 못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전역처분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전역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자신의 전역처분이 부당함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으며, 만약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행정소송에 관한 상담을 하신 후 대응방향을 설정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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