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보호,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이 병영생활에서 부당한 일을 겪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상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신고의무 등)
①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① 위와 같은 신고를 한 자의 인적사항 등을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② 신고자가 신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누구든지 제43조에 따른 보고, 신고 또는 진정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이하 “불이익조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방부장관은 신고자와 신고등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2조(벌칙)
① 제44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므로, 하급자의 신고/보고를 받는 상관이라면 위와 같은 점을 항시 유의하시어 업무를 수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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