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도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위험한 물건”의 정의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라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적인 흉기(칼, 가위 등)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으로 의율되어 높은 양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 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실제로 아래의 사안에서는 “플라스틱 빗자루”와 같은 물건도 충분히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었습니다.

육군 병사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육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빗자루, 목재 깃발대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

이처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도 특수폭행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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