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십? 군인등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육군 병사로 복무하던 A씨는 ① 갑작스레 후임병의 몸을 강제로 끌어안거나 ② 후임병의 의사와 무관하게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문제되어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원은 A씨가 수 회에 걸쳐 추행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위 표의 내용처럼 군인등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에 하급자 또는 후임병과 친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스킨십과 같은 신체접촉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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