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편입신청 과정에서 “허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 됩니다.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게 되면,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사실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① 본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게 되고, ② 본인에 대해 발언해줄 수 있는 증인들의 진술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실조사)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사람 및 법인ㆍ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증인, 참고인 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
2.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ㆍ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의 요구

위 사실조사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증언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병역법]은 대체역 편입 과정에 허위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편입신청을 하는 신청자 뿐만 아니라 관련한 도움을 준 인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8조의2 (대체역 편입의 허위)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법 제91조의2 (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① 공무원ㆍ의사ㆍ변호사 또는 종교인 등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ㆍ진단서ㆍ확인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②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체역 편입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위 점을 유의하시어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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