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은 음주단속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사경찰 또한 일반 경찰과 같이 음주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서 군사경찰의 음주단속 권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교통 운항 항행 질서 유지 등)

①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운항 항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 운항 항행 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및 제거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45조, 해사안전법 제41조 및 제41조의2, 항공안전법 제57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② 군사경찰은 제1항에 따른 단속행위를 할 때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속을 받는 사람은 군사경찰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직무수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률에 의하면, 군부대 내 뿐만 아니라 군 석박 및 군 항공기 내에서도 관련 법령(해사안전법, 항공안전법)에 따라 군사경찰의 음주단속이 가능할 것임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일상회복에 발맞추어 음주와 회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음주 후 자차를 이용해 복귀하다 부대 정문 또는 BOQ 인근에서 군사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는 일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일이지만, 군인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할 입니다.

앞서와 같이 현재는 군부대 내에서도 군사경찰에 의한 음주단속이 가능함을 유의하시어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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