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내폭행/가혹행위 징계 처리기준
영내폭행/가혹행위 사건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의해 강화된 징계양정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영내폭행/가혹행위 사건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묵인/방조한 인원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이 이루어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내폭행/가혹행위 사건 징계수위
![](https://lawyermiles.com/wp-content/uploads/2023/10/44235.png)
![](https://lawyermiles.com/wp-content/uploads/2023/10/44235.png)
가혹행위는 물리적/비물리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묵인이란 폭행/가혹행위를 직접 목격하거나 보고 받은 사람에 한정합니다. 다만, 목격자가 피해자이거나 가해자보다 하급자인 경우에는 징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