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음주운전 사건 징계처분 특징

음주운전 징계 처리기준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면, 징계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가 개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기존의 징계의결보다 경하고 징계의결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징계수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의 총 횟수를 산정하는 경우 최종 음주운전 발생시점 이전 10년 이내에 법한 음주운전 횟수까지 합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합산하는 음주운전은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건에 한정하고, 임관/입대 이전 음주운전 횟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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