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성폭력등 사건에 관한 징계처분 특징

성폭력등 징계 처리기준

성폭력등(성범죄, 성희롱 등) 사건이 발생하면, 징계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성폭력등 사건의 경우 형사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곧바로 징계절차가 개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특정한 성폭력 범죄(강간, 강제추행 등) 또는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징계위원회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징계위원이 3분의 1(항고심사위원회의 경우는 1명)이상 포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성폭력등 사건이 인지되었음에도, 상급자가 해당 사건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해당 상급자는 이를 묵인 등 하였음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등 사건 징계수위

이처럼 군에서는 성폭력등 사건에 관해 엄격한 징계처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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