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에서 벌어진 엽기적 가혹행위, 징역형 사례

해병대 병사로 복무하던 A씨는 ① 후임병들에게 20회가 넘는 폭행을 하고, ② 후임병들의 신체 중요 부위에 치약을 바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A씨는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벌목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를 유죄로 판단하며,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가혹행위는 높은 양형을 가진 범죄이며, 군인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 군복무 간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음을 당부드립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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