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이라도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성희롱이라고 하면 상대방(피해자)을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의미하는 경우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줄 때에 성립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였다간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군 간부 A씨는 병사인 B씨와 대화화던 중, B씨의 전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A씨의 발언이 문제되어 A씨는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고, A씨는 징계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발언이 B씨가 아닌 B씨의 전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도, A씨의 발언으로 인해 B씨가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음을 이유로 A씨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성희롱의 전제 요건인 성적 언동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성적 언동이란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발언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점을 유의하시어, 상대방의 성별/계급/친분 등과는 관계없이 항시 발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