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으로는 병역(군대)면제 불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문신으로 병역면제는 불가능하며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또한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몸 전체에 문신이 있는 경우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므로, 문신을 원인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2021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개정되며, 문신으로 인한 최저 등급이 3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 기준 아무리 문신이 과하더라도 현역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문신 또는 반흔평가기준
경도
(합계 면적이 30㎠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급
중등도
[신체 전체(상지ㆍ하지ㆍ체간 및 배부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3급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개정이유 또한 문신 4급 기준이 폐지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문신에 관한 병역사항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 2021. 2. 1.] [국방부령 제1043호, 2021.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판정 및 입영신체검사 등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4급 판정기준을 BMI 17미만, 33이상에서 BMI 16미만 35이상 등으로 조정하고, 가습기살균제 등 독성물질에 따른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등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새로 정하며, 문신의 4급 기준을 폐지하고, 정신질환의 판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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