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행위 및 겸직으로 인한 징계처분 사례

군인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영리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육군 부사관 A씨는 별도의 허가 없이 ① 00회사를 운영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② 00단체의 회장 직무를 수행하며 얻은 수익금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게되었고 해당 징계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행위들은 영리행위(또는 영리행위의 사전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A씨의 징계처분취소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A씨의 징계처분은 취소되지 못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군인의 영리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영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영리행위에 앞서 그 준비행위를 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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