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지 않았다면… 상관모욕죄 무죄 사례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는 징역(금고)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상관모욕에 관하여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쟁점은 어떠한 수준의 발언까지 모욕적인 발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입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육군 병사로 복무하던 A씨는 사격 교관인 장교 B씨에게 지적을 받게 되자, “간부는 소리 질러되 됩니까?”, “아이씨” 등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위 행위로 인해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A씨의 발언이 다소 무례하긴 하였으나 장교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관모욕죄에서의 모욕은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위 판례와 같이 결례가 되는 표현이나 불손한 언행이 곧바로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표현으로 인해 상관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는지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에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법원에 대응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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