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 대한 가혹행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관은 병사들의 질서, 문화, 규율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선임병과 후임병 간의 위계질서가 존재하며, 선임병이 생활관의 규율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후임병에게 지시를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임병의 지시가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실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1. 후임병들에게 자신을 웃길 것을 강요하고, 이를 하지 못하면 유격체조를 시킴.
2. 근무 중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박도록 지시함.
3. 자신의 장비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침을 시키지 않음.

군은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하고 명령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비합리적이거나 오로지 괴롭힐 목적의 지시는 “명령”이 아닌 “가혹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혹행위는 [군형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군복무 간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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