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말고 “징계유예”

기소유예는 형사사건에서 범죄가 인정되기는 하나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공판과정에서 유죄(징역형, 벌금형 등)가 인정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을 겪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개인에게 있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징계사건에 있어서도 기소유예와 같은 제도가 존재합니다. 바로 “징계유예”입니다.

[군인 징계령] 제21조(징계유예)

징계권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근신, 견책의결에 대하여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고, 뉘우치는 등의 사정이 현저하여 징계처분을 즉시 집행하지 아니하고도 징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유예(猶豫)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징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유예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유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징계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징계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④ 비행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유예처분을 할 수 없다.
1. 비행사실이 금품ㆍ향응의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비행사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죄 및 「군형법」 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는 경우
3.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미 감경한 경우

위 법령에서와 같이, 징계유예 처분을 받은 뒤 6개월이 경과하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징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징계유예 처분이 가장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유예는 “근신”과 “견책” 의결에 대하여만 가능하고, 징계유예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징계권자(통상 부대의 장)에게만 있습니다.

이에 징계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징계혐의가 중하지 않다는 것을 소명하면서, 징계권자에게 자신에게 군인징계령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통상 표창 등을 제출)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다면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징계유예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보고, 유리한 처분(경징계, 징계유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