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에 기한 대체복무제도, 대체역 알아보기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2011헌바379 등)이 있은 뒤,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는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지칭하는 단어일 뿐,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국민의 숭고한 의무인 병역의무를 이행한 인원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단코 아님을 강조드립니다.

1. 대체역이란?

    대체역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체역은 군복무(예비군 포함)를 대신하여 비군사적 업무(교정시설 등)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체역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대체역이 되려면 특정 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대체역법]은 종교적인 신앙 외에도 “개인적인 신념”에 의한 대체역 편입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체역 편입신청서의 양식도 아래와 같이 개인적인 신념에 의한 신청을 별도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2. 대체역 신청자격/방법, 구비서류

    대체역의 신청자격은, ①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인 보충역으로서 30세 이하인 사람, ② 예비군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8년 이내인 사람입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역 편입신청)
    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3.「예비군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편입신청을 할 수 없다.

    대체역의 신청방법은 ① 방문 신청, ② 우편 신청, ③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타워 13층)
    – 지방병무(지)청 고객지원과
    우편 신청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타워 13층 대체역 심사위원회 (우편번호 : 35241)
    인터넷 신청병무청 병무민원 대체역 편입신청원
    (https://mwpt.mma.go.kr/caisBMHS/index_mwps.jsp?menuNo=22305)

    대체역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체역 편입신청서(「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본인 진술서(「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사본 가능)

    – 3명 이상의 주변인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주변인 각각의 신분증명서 사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 가까운 경찰청 민원실 혹은 경찰서에서 발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 신도 증명서(종교적 신앙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그 밖에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3. 대체역 심사절차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게 되면, 대체역심사위원회가 신청인의 대체역 편입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해당 심사는 통상 수 회의 조사와 희의를 거치게 되는데, 개개인의 사유에 따라 내용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체역 편입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신의 편입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미리 구비하여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대체역 심사위원회)
    ① 편입신청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ㆍ기각 또는 각하 결정
    2. 대체역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제안
    3. 그 밖에 대체역 제도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실조사)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사람 및 법인ㆍ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증인, 참고인 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
    2.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ㆍ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의 요구

    위원회의 조사/회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편입신청에 대하여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의 결정을 하게 되며, 인용 결정을 받게 되면 해당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대체역에 편입되게 됩니다.

    인 용편입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 각편입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하편입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한편, 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을 받게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4. 대체역의 복무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대체복무기관(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36개월 동안 합숙복무를 하게 되며, 법무부의 지휘 하에 복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체복무를 마친 이후에도 예비군 훈련을 대신하여 대체복무기관에서 수일 간의 합숙을 진행하게 됩니다.

    5. 결 언

    대체역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제도인 관계로, 대체역 제도에 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관련된 사항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마일즈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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