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본인 및 일부 가족은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트를 통해 관련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훈 병원을 안내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의료지원)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
보훈병원 안내
구 분 | 주 소 | 홈페이지 |
중앙보훈병원 (02-2225-1114)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61길 53 | https://seoul.bohun.or.kr/000main/index.php |
부산보훈병원 (051-601-6000) | 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백양대로 420 | https://busan.bohun.or.kr/000main/index.php |
광주보훈병원 (062-602-6114) |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 첨단월봉로 99 | https://gwangju.bohun.or.kr/000main/index.php |
대구보훈병원 (053-630-7000) |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월곡로 60 | https://daegu.bohun.or.kr/000main/index.php |
대전보훈병원 (042-939-0111) |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대청로 82번길 147 | https://daejeon.bohun.or.kr/000main/index.php |
보훈요양병원 (02-2225-1123)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진황도로 61길 53 | https://seoulcare.bohun.or.kr/000main/index.php |
인천보훈병원 (032-363-9800) | 인천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8 | https://incheon.bohun.or.kr/000main/index.php |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