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의료지원 혜택을 위한 보훈병원 안내

국가유공자 본인 및 일부 가족은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트를 통해 관련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훈 병원을 안내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의료지원)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보훈병원 안내

구 분주 소홈페이지
중앙보훈병원
(02-2225-1114)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61길 53https://seoul.bohun.or.kr/000main/index.php
부산보훈병원
(051-601-6000)
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백양대로 420https://busan.bohun.or.kr/000main/index.php
광주보훈병원
(062-602-6114)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 첨단월봉로 99https://gwangju.bohun.or.kr/000main/index.php
대구보훈병원
(053-630-7000)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월곡로 60https://daegu.bohun.or.kr/000main/index.php
대전보훈병원
(042-939-0111)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대청로 82번길 147https://daejeon.bohun.or.kr/000main/index.php
보훈요양병원
(02-2225-1123)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진황도로 61길 53https://seoulcare.bohun.or.kr/000main/index.php
인천보훈병원
(032-363-9800)
인천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8https://incheon.bohun.or.kr/000main/index.php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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