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 신체검사 평가기준

정신과(정신건강의학과)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평가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한편, 정신과 관련 질병으로 4급(보충역), 5급(전시근로역), 6급(병역면제) 등급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① 일정기간 이상의 치료력 또는 입원력, ② 현재의 증상 발현, ③ 군복무 또는 일상생활에의 지장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신과 관련 질병으로 현역병 입영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시어 관련된 증빙자료를 구비해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경인지장애

섬망 및 알츠하이머병ㆍ전두측두엽변성ㆍ혈관질환ㆍ외상성뇌손상ㆍ물질사용ㆍ다른 의학적 상태 등으로 인한 신경인지장애​

질병·심신장애의 정도평가기준
향후 일정기관 관찰이 필요한 경우7급
중등도
(진단을 내리기 위한 과거력과 최소한의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고도
(현재 증상이 있고,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된 경우)
6급

물질관련 및 중독 장애

​물질관련장애 및 비물질관련장애

질병·심신장애의 정도평가기준
향후 일정기관 관찰이 필요한 경우7급
경도
(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3급
중등도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4급
고도
(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조현병 · 조현정동장애

질병·심신장애의 정도평가기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과거력이 없는 현재 증상을 포함한다)
7급
경도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고도
(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급

그 밖의 정신병적 장애

​조현병ㆍ조현정동장애에 포함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그 밖의 정신병적 장애를 말한다.

질병·심신장애의 정도평가기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과거력이 없는 현재 증상을 포함한다)
7급
경도
(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4급
고도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제 I 형 양극성 장애

질병·심신장애의 정도평가기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과거력이 없는 현재 증상을 포함한다)
7급
경도
(조증 등의 증상으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과거력이 있거나 현재 증상이 있는 경우)
5급
고도
(현재 증상이 있고,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되는 경우)
6급

제 II 형 양극성 장애

질병·심신장애의 정도평가기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7급
경도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4급
고도
(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그 밖의 양극성 및 관련 장애

질병·심신장애의 정도평가기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7급
경도
(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3급
중등도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4급
고도
(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우울장애

주요우울장애ㆍ지속성 우울장애ㆍ파괴적 기분조절 부전장애 등

질병·심신장애의 정도평가기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7급
경도
(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3급
중등도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4급
고도
(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불안장애 · 강박 및 관련 장애 ·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 해리장애 · 신체증상 및 관련 장애

질병·심신장애의 정도평가기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7급
경도
(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3급
중등도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4급
고도
(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급식 및 섭식장애 · 수면-각성장애 · 그 밖의 성관련 장애 등

질병·심신장애의 정도평가기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7급
경도
(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3급
중등도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4급
고도
(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기면증

진단은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에 따르고, 다른 수면장애, 기질적 질환, 정신질환, 약물이나 물질남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질병·심신장애의 정도평가기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7급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3급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하며 6개월 이상의 치료 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4급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하며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잔존하며 검사상 지속적인 이상소견이 있거나 1개월 이상 기면증으로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치료제를 투약한 상태에서 시행한 주간반복수면잠복기 검사에서 평균수면잠복기가 8분 이하로 지속되고 임상적으로 탈력발작이 확인된 경우)
5급

성격장애

질병·심신장애의 정도평가기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7급
경도
(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3급
고도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질병·심신장애의 정도평가기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7급
경도
(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3급
중등도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4급
고도
(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성별불일치(gender incongruence)

생활기록부, 정밀심리검사결과 등의 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등으로 성별불일치 상태가 확인된 사람 가운데 사회적 변화나 신체적 변화로 인한 군 복무의 적응가능성을 판단한다.

질병·심신장애의 정도평가기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7급
고도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경계선 지능

표준화된 개인용 지능검사, 사회적응력검사, 생활기록부 등의 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등으로 군 복무의 적응가능성을 판단한다.

질병·심신장애의 정도평가기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7급
경도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4급
중등도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 동반되어 치료를 받고 있거나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상당한 경우)
5급

지적장애(지적발달장애)

표준화된 개인용 지능검사, 사회적응력검사, 생활기록부 등의 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등으로 군 복무의 적응가능성을 판단한다.

질병·심신장애의 정도평가기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7급
중등도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5급
고도
(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급

자폐 장애 (전형적 자폐장애)

전반적 발달평가, 생활기록부 등의 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등으로 군 복무의 적응가능성을 판단한다.

질병·심신장애의 정도평가기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7급
경도
(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고도
(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급

비전형 자폐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등)

전반적 발달평가, 생활기록부 등의 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등으로 군 복무의 적응가능성을 판단한다.

질병·심신장애의 정도평가기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7급
경도
(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4급
중등도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고도
(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급

신경발달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등)

경계성 지능 및 지적 장애(지적발달장애), 자폐장애(전형적 자폐장애) 및 비전형 자폐장애(아스퍼거 증후군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의사소통장애ㆍ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ㆍ특정학습장애ㆍ운동장애ㆍ틱장애ㆍ그 밖의 신경발달장애, 배설장애 등을 말한다.

질병·심신장애의 정도평가기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7급
경도
(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3급
중등도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4급
고도
(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

질병·심신장애의 정도평가기준
향후 일정기간 정신건강의학과적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또는 치료가 필요하나 치료력이 없는 경우7급
병무청 “정신건강의학과검사와 심리검사(2차 심리검사 또는 정밀심리검사)” 결과, 심리적 취약성이 확인되나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3급
병무청 “정신건강의학과검사와 정밀심리검사” 결과(이 경우 병무청 정밀심리검사는 최근 2년 이내 6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심각한 심리적 취약성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1년 이상의 경과관찰이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지속되는 경우4급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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