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간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동성이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군 내에서 병사들은 하나의 생활관에서 다수의 인원이 생활하게 됩니다. 이에 샤워나 환복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상호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진 나머지 강제로 상대방의 옷을 벗기거나 몸을 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동성”, “친분”, “장난” 등 어떠한 항변을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사례들은 생활관 내에서 동성 간에 발생한 행위가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의율된 사례들입니다.

1.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짐
2.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3. 피해자를 깨운다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문지름

이상과 같이, 상대방이 동성인 점과는 무관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상급자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상당한 양형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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