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혐의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위법한 징계처분일 수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여러가지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는 [형사소송법] 등에 의한 범죄수사는 아니지만, 상당히 철저하고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래야만 징계혐의사실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고, 징계혐의자 또한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등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명확한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위법한 징계처분이 되어 해당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해 징계처분이 취소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1.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행위의 일시,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음.
2. 징계혐의사실의 상대방(피해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음.

징계혐의자에게 “누구에 대한 어떠한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면 징계혐의자는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항변/소명을 할 수 없으므로, 절차적 정의가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징계처분은 직업군인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그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은 충실히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절차적 정의가 준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한 징계처분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징계처분의 과정에서 절차적인 부당함을 겪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