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로 군복무 중 발생한 정신과질환, 국가유공자 인정 사례

군복무는 신체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어려움을 함께 수반합니다. 그렇기에 [국가유공자법]은 군복무를 원인으로 정신과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트를 통해 병사로 군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과질환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육군 병사 A씨는 GOP 근무 과정에서 상당한 불안감/강박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동장애(조울증), 일과성 정신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전역 후 관할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지만 관할 보훈청은 A씨의 등록신청을 거부하였고, 결국 A씨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법원은 ① A씨의 정신과질환이 GOP 근무로 인해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② 이외에 A씨에게 정신과질환이 발병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관할 보훈청의 판단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군복무 중 질병이 발생/악화되었다면, 신분/계급/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군복무 중 신체나 정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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