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인한 징계처분,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한 사례

남군 부사관 A씨는 여군 부사관 B씨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B씨와 연인관계로 지내기로 하며 수 개월 동안 숙박업소 등에서 만나 불륜행위를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불륜 행위로 인해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본 사안이 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점, ② A씨가 성실히 군복무를 하여왔던 점 등을 인정하여 A씨에 대한 파면의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A씨와 B씨 모두에게 불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임에도, A씨는 “파면”을 B씨는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차등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 A씨에 대한 파면이 재량권의 남용이라 판단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징계처분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징계처분이라면 재량권의 남용을 원인으로 징계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징계위원회 또는 징계권자의 의사결정과 판단에 아쉬움이 있는 경우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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