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강 확립지시 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한 사례

육군 00부대 지휘관은 간부들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회식 전 상급 지휘관 사전 보고”, “2/3차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무기강 확립지시를 하달하였습니다.

그런데 00부대 소속 간부 A씨는 늦은 시간까지 다른 간부들과 2차에 걸쳐 회식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문제되어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위 징계처분을 취소하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근무기강 확립지시에 반하여 2차 술자리를 가지긴 하였으나 2차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A씨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과중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일정한 시기마다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지시(공문)이 하달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시는 음주, 회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근무기강 확립지시 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위 사안과 같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만약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징계처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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