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 거부처분 행정소송 인용 사례

국가유공자였던 A씨가 사망하자, A씨의 유족은 A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사위원회는 과거 A씨가 상해죄 등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이유로 A씨의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하고 A씨를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의 상해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정상참작 사유 등)을 살피지 않고 A씨가 상해죄 등으로 인해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A씨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원회에게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1항제1호차목, 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2.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3.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3의2. 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3의3.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4. 제12조제2항에 따른 묘의 면적 결정사항
5. 제15조에 따른 60년이 지난 후의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
6. 그 밖에 안장 대상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

하지만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재량권은 비례의 원칙/평등의 원칙 등과 같은 일반원칙을 준수하여 재량권이 일탈/남용되지 않도록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행정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 또한 위원회가 A씨의 사정들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결과론적인 판단을 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판단되어 위원회의 결정이 취소될 수 있었다 할 것입니다.

이에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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