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징계 처분 2회 받는다면, 현부심 대비해야

군인의 징계는 크게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와 “경징계”(감봉, 근신, 견책)로 구분됩니다.

중징계 처분은 1회만 받아도 곧바로 현부심 대상이 되지만, 경징계 처분은 1회 받게 되더라도 현부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징계 처분도 2회 이상 받게 되면 현부심 대상이 되므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은 제59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56조(제4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1.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적되지 아니한 사람

2.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3. 4주 이상의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생교육과정에서 낙제 또는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교육이 중단된 사람

4. 근무성적 평정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5. 전역심사위원회 설치권자가 계속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영 제17조의2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7. 그 밖에 제58조에 따라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보고된 사람

관련하여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현부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현부심 대상이 되었으나, 2106년 군인사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전체 계급에서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을 현부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가 다시 한 번 경징계 처분을 받고 현부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현부심에 회부되면, 소명자료나 반박논리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부심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하시어 추가적인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실 필요가 있으며, 만약 추가적인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경징계 처분을 받더라도 현부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미리 현부심을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