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 지뢰 폭발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인용 사례

고양시 한강변에서 낚시를 준비하던 A씨는 낚시 의자를 놓던 중 북한군의 유실 지뢰를 건드리게 되었고, 유실 지뢰가 폭발하여 심장 부위 등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A씨는 위 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법원은 국가가 A씨가 유실 지뢰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A씨 및 A씨의 가족들에게 7천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는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재래식무기법”)에 있습니다.

재래식무기법은 군부대의 장에게 지뢰지역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가 소홀히 이행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국가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래식무기법 제7조(경계표시 및 접근 차단 조치)
① 지뢰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 또는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이하 “지뢰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뢰를 설치한 지역 또는 지뢰지역의 주위에 별표의 요건을 갖춘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 사례와 같이 군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해당 손해가 발생한 원인과 책임소재를 살펴 국가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손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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