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충원과 같은 국립묘지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립묘지는 크게 ① 현충원(서울, 대전) ② 민주묘지 ③ 국립호국원 ④ 국립신암선열공원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장기복무군인 등의 인원들은 통상 현충원 또는 국립호국원의 안장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묘지법은 아래와 같이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법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다만, 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항제1호다목의 사람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군형법」 제5조 및 제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8조의 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16조의 죄, 제53조의 죄, 제53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59조의 죄, 제59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80조의 죄, 제84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92조의6부터 제92조의8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5.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즉, 특정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강도, 성범죄 등)이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실무적으로는 국립묘지법에서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범하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유사한 범죄를 범했던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제외처분은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그 당부(적법성)를 다투어 볼 수 있으므로, 만약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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