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살대회에서 입은 상이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된 사례

공군 간부 A씨는 “정비의 날”에 열린 풋살대회에 참여하여 선수로 뛰던 중, 상대 선수와 부딪혀 등골뼈 통증/마비 증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A씨는 위 증상으로 인해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까지 받게 되었으며, 결국 전역한 이후 관할 보훈청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지만, 관할 보훈청은 A씨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관할 보훈청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A씨가 ① 풋살대회에서 상이를 입기 전까지 별도의 증상 없이 군 복무를 하였던 점, ② 정비의 날 이루어진 풋살대회는 부대의 단합을 위한 활동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A씨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관할 보훈청의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과정에서 “인과관계” 또는 “법률요건” 등의 문제로 관할 보훈청으로부터 비해당 결정을 받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에 등록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합당한 보훈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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