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고문은 “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군대에서는 군기를 이유로 달갑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 중에는 훈련과 체력단련 같이 적법한 것들도 있지만, 소위 악폐습이라 불리며 타인을 괴롭히기 위한 일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식고문”입니다.

식고문은 문자 그대로 먹는 행위를 통해 고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들 들어, 1인분을 현저히 상회하는 음식을 먹도록 강제하고 다 먹지 못하면 군기가 빠졌다는 이유로 질책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이러한 식고문은 다른 악폐습과 비교하여 가해자의 죄책감이 옅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음식을 주는 행위”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임이 후임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무엇이 잘못되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식고문은 엄연히 악폐습이며, 정도가 심한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래의 행위를 한 선임병은 [군형법]의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병대 병사 A는 후임병들에게 1인당 컵라면 4~5개씩을 먹게 하고 남은 라면 국물에 비스킷을 잘게 부수어 죽처럼 먹게하였음.

이처럼 식고문은 단순 장난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식고문 행위를 하더라도 단순한 경고 또는 군 내의 징계처분을 받는 것에 그친다고 생각하셨다간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어떠한 이유에서건 식고문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으실 필요가 있으며, 만약 관련된 문제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의 행위가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실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