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민간인에 대한 직무수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사경찰은 군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군사경찰은 군인들을 대상으로만 직무수행을 할 수 있고,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은 군사경찰이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인에 대한 직무수행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① 이 법에 따른 군사경찰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군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 및 제8조는 군사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민간인(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군형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위 법률 조항에 의하면,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수상한 행동 또는 범죄를 행하려고 하는 자 등에게는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고 직무질문과 동행요구를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인의 행위를 제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군사지역 내에서는 군사경찰의 민간인에 대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므로, 면회나 용역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군사지역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면, 위 내용을 유념하시어 군사경찰과의 마찰이 없도록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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